평생학습원 소개 ABOUT CENTER

  • 인사말
  • 평생학습도시안양
    • 선언문
    • 조례
    • 주요사업
  • 평생학습원
  • 오시는길
빠른검색

조례

홈(Home) > 평생학습원 소개 > 평생학습도시안양 > 조례
  • 인쇄
  • 뒤로

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

  • (일부개정) 2010.01.08 조례 제2240호
  • (일부개정) 2010.12.31 조례 제2297호
  • (전부개정) 2012.10.12 조례 제2421호
  • (일부개정) 2013.09.30 조례 제2498호
  • (일부개정) 2014.04.30 조례 제2539호 제명개정
  • (일부개정) 2014.11.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, 제명개정
  • (일부개정) 2014.11.14 조례 제2579호
  • (일부개정) 2016.01.06 조례 제2700호
  • (일부개정) 2017.03.06 조례 제2802호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(일부개정) 2017.05.18 조례 제2819호 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)
  • (일부개정) 2018.01.05 조례 제2918호
  • (일부개정) 2019.05.10 조례 제3074호
  • (일부개정) 2019.11.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  • (일부개정) 2019.11.15 조례 제3153호
  • (일부개정) 2020.04.01 조례 제3191호
  • (일부개정) 2022.12.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
  • (일부개정) 2023.05.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
  • (일부개정) 2024.09.27 조례 제3672호
  • (일부개정) 2025.07.15 조례 제3784호
  • (전부개정) 2025.10.13 조례 제3802호 제명개정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평생학습센터 등”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.
2. “사용료 및 수강료”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

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교육 및 강사위촉)

시장은 안양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을 위한 기능, 취미,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강사 해촉)

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1.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
3.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제6조(이용자 범위)

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평생학습센터: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
2. 노인복지회관: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

제7조(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1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
2.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
3.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
4.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8조(사용료 등 징수)

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ㆍ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시설 사용료(이ㆍ미용료, 식대 등을 포함한다)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ㆍ징수한다.

제9조(사용료 면제)

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나.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
다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2. 노인복지회관(강당 제외)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유족 포함)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제10조(수강료 면제)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유족 포함)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5. 결혼이민자
6.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
7. 「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제11조(변상)

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의 위탁)

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부칙 <2012. 10. 12. 조례 제2421호 전부개정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여성회관”을 “평생교육센터”로 한다.
별표 2의 명칭란 중 “만안여성회관”을 “만안평생교육센터”로 하고 “동안여성회관”을 “동안평생교육센터”로 한다.
부칙 <2013. 9. 30. 조례 제249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4. 4. 30. 조례 제253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4. 11. 14. 조례 제2574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⑦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목중 “평생학습원”을 “평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제1조 중 “평생학습원”을 “평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제3조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원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 중 “학습원장”을 “교육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항제4호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원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학습원”을 “교육원”으로 하며, 제19조제2항 중 “학습원장”을 “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⑧ 부터 ⑮ 까지 생략
부칙 <2014. 11. 14. 조례 제257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6. 1. 6. 조례 제2700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7. 3. 6. 조례 제2802호,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「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7. 「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
④ 생략
부칙 <2017. 5. 18. 조례 제281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1)부터 (17)까지 생략
(18) 「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"만안도서관"을 "만안도서관, 삼덕도서관"으로 하고, "평촌도서관"을 "평촌도서관, 관양도서관"으로 한다.
부칙 <2018. 1. 5. 조례 제2918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9. 5. 10. 조례 제3074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9. 11. 15.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까지 생략
「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 부터 까지 생략
부칙 <2019. 11. 15. 조례 제3153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평생교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 중 기술교육ㆍ취미교육의 기준 및 사용료 등 개정규정은 2020년 1분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노인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 중 이ㆍ미용료 및 목욕탕의 사용료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사용자부터 적용한다.
부칙 <2020. 4. 1. 조례 제3191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22. 12. 30. 조례 제346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⑪ 「안양시
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목 중 “평생교육원”을 “평생학습원”으로 하고, 제1조 중 “평생교육원”을 “평생학습원”으로 하며, “안양시평생교육원”을 “안양시평생학습원”으로 한다.
제3조 중 “평생교육원”을 “평생학습원”으로 하고, “교육원”을 “학습원”으로 하며, “만안평생교육센터, 동안평생교육센터”를 “만안평생학습센터, 동안평생학습센터”로 한다.
제4조제1항의 “안양시평생교육원장”을 “안양시평생학습원장”으로 하고, “교육원장”을 “학습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평생교육센터”를 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 “교육원”을 “학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원”을 “학습원”으로 한다.
제2장 제목 “평생교육센터”를 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하고, 제8조제1호 중 “평생교육센터”를 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하며, 제10조제1항 중 “평생교육센터”를 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한다.
제19조제2항 중 “교육원장”을 “학습원장”으로 한다.
제19조제3항 중 “석수도서관장, 평촌도서관장”을 “만안구도서관장, 동안구도서관장”으로 한다.별표 1 중 “평생교육센터”를 “평생학습센터”로 한다.
⑫ 생략
부칙 <2023. 5. 22. 조례 제3502호,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24. 9. 27. 조례 제3672호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
부칙 <2025. 10. 13. 조례 제3802호 전부개정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중 “「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2항” 을“「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

별표1

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(제3조 관련)

연번 명 칭 위 치 비고
1 만안평생학습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(안양동) 평생학습센터
2 동안평생학습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(비산동)
3 만안노인복지회관 경기도 안양시 냉천로153번길 15 (안양동) 노인복지회관
4 동안노인복지회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1 (비산동)

별표2

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(제8조제2항 관련)


1. 평생학습센터

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
기술교육
취미교육
과목당 1주 수강시간
- 4시간 미만
- 4시간이상∼6시간 미만
- 6시간 이상
- 월 15,000원
월 20,000원
월 25,000원
강당
소강당
다목적실
1회 / 2시간
(기준시간)
< 기본시설 >
-평일 : 50,000원
-토요일,공휴일 : 60,000원

< 부대시설 >
-냉난방비 : 20,000원
- ⊙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사용료 가산
    - 기본시설 : 초과 1시간당
       25,000원 가산
    * 토요일ㆍ공휴일은 30,000원
       가산
    - 부대시설 : 초과 1시간당 기준사
      용료의 20% 가산
⊙ 부가가치세 별도
전시실 1회 / 1일 20,000원 - ⊙ 부가가치세 별도
식 당 1회 / 2시간 20,000원 - ⊙ 기준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
     따라 추가징수
⊙ 부가가치세 별도

2. 노인복지회관

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
이ㆍ미용료 커트
퍼머
2,000원
5,000원
-
경로식당
(중식비)
1식 2,000원 -
목욕탕 1회 1,000원 -
강 당 1회/2시간 20,000원 - ⊙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
     따라 추가징수
⊙ 부가가치세 별도
취미교육 1명/1개월 - 무료

  • 이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?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만족도 조사
  • 자주찾는 메뉴
  • 두드림강좌
  • 학습기부
  • 학습동아리
  • 강사신청
  • 담당자정보
top